학위종별
공학석사
학위취득 요건
- 대학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
- 다만,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드학고 성적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
- 대학원 소정의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현장․사례연구보고서 심사에 합격한 자
- 위의 세 조건을 모두 만족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
-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2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자
-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4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18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 외국어시험은 영어, 독일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및 스페인어중 1과목을 선택하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 총장이 인정하는 공인외국어시험에 대하여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면제 기준은 본 대학교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6조 제3항의 별표 1, 2호 기준을 적용)
- 종합시험은 전공과목 2과목 이상으로 하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학위논문
-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논문제출 승인서를 첨부,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
-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제출시기는 매년 5월 또는 11월
- 석사학위 논문은 본교 교원 또는 관련 학문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해당 특수대학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
- 특수대학원장은 전항의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며,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심사의 결정은 논문 공개발표회를 거쳐서 시행
- 논문심사는 가ㆍ부로 판정되며,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