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학위수여)
석사학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 1. 해당 특수대학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다만, 경영대학원에서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을 취 득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04. 1.17, 12. 2.27)
- 2. 해당 특수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3. 석사학위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경영대학원, 정보과학대학원, 법무대학원, 생명자원과학대학원 및 행정대학원에서 현장․사례연구보고서 심사에 합격한자(02. 4.12, 03. 2.27, 08. 2.26, 09.11.16, 09.12.17)
제34조(학위종별)
이 특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전문학위의 종별은〔별표2〕와 같다. (01. 2. 1, 02. 4.12, 07. 2.28, 08. 2.26, 09.12.17, 10.10.20, 11.10.19, 11.12.01)
제35조(외국어 및 종합시험 응시자격)
- ① 석사학위 청구를 위한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2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99. 5.11)
- ② 석사학위 청구를 위한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4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99. 5.11)
제36조(외국어시험)
- ① 외국어시험은 영어, 독일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및 스페인어중 1과목을 선택하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②교육대학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이 인정하는 공인외국어시험에 대하여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면제 기준은 본 대학교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6조 제3항의 별표 1, 2호 기준을 적용한다.(01. 8.29, 08, 12.17)
- ③ 외국어시험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해당 특수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④합격의 유효기간은 수료 후 5년으로 한다.
제37조(종합시험)
- ① 종합시험은 전공과목 3과목 이상(교육대학원 교직공통과목은 별도)으로 하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교직공통과목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은 전공과목 3과목 이상으로 하되 150점 만점에 105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② 종합시험 위원은 해당 특수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③ 합격의 유효기간은 수료 후 5년으로 한다.
제38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년 3월 또는 9월(계절제는 4월 또는 10월)에 시행한다.
제39조(재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일부 또는 전과목이 불합격된 경우, 그리 고 합격의 유효 기간이 경과된 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 이미 합격한 과목의 시험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40조(논문제출 자격 및 시기)
-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 ②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논문제출 승인서를 첨 부,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제출시기는 5월 또는 11월로 한다.
제41조(논문심사)
- ① 석사학위 논문은 본교 교원 또는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해당 특수대학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03. 2.27)
- ② 특수대학원장은 전항의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 ③ 위원은 심사에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 ④ 심사의 결정은 논문 공개발표회를 거쳐서 하여야 한다.
제42조(논문심사 판정)
제41조의 논문심사는 가․부로 판정하되, 심사위원 3분의 2이 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3조(학위증서)
석사학위는 별지서식 4-1 및 별지서식 4-2에 의한 학위증서로 수여 한다.(02. 4.12)
제44조(학위의 취소)
- ①석사학위를 대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총장은 특수대학원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2010.12.0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한다.(201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