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초 지정한 기일 내에 소정절차에 의한 등록(납입금 납부 와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9조(휴학)
-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 수 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복무 기간은 관 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위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00. 1.27)
- ③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2항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복학)
휴학자는 그 기간의 만료 또는 사유종료 후 2학기 이내의 수업일수 4분 의 1선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00. 7. 26, 03. 2.27)
제21조(퇴학)
퇴학을 원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 해당 특수대학원장 경유, 총장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2조(제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 1.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종료 후 소정기일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소정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3. 제11조 제3항의 재학연한까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