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입학시기)
이 특수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로 한 다.(2000. 7.26)
제7조(입학자격)
- ① 이 특수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학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4년제 대학(사범대학 포함) 졸업자
2. 구 대학령에 의한 대학 졸업자
3. 외국에서 정규대학을 졸업한 자
4.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② 이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지원 전공분야는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 학과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 ③ 교육대학원의 간호교육전공, 한문교육전공, 사서교육전공, 조리교육전공 및 환경 교육전공은 현직 교직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00. 1.27, 00. 12. 1, 03. 2.27)
제8조(입학전형)
- ① 이 특수대학원 입학지원자의 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② 선발을 위한 고사과목, 시기, 방법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입학지원서류)
입학지원자는 입학지원서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2. 출신대학의 학업성적증명서
-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10조(재입학)
- ①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00. 1. 27)
- ② 재입학자가 제적 전 이 특수대학원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