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공개강좌)
- ① 이 특수대학원은 직무교양 또는 연구상 전문적 학식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기타의 사항은 개설할 때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③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5에 의한 이수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99. 1. 6)
제24조(논문연구생 및 연구생)
- ① 이 특수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논문 연구생의 자격을 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00. 1.27)
- ② 이 특수대학원에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 ③ 연구생의 입학자격은 제7조에 의한다.
- ④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2에 의거 이수증을, 별지서식 3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⑤ 연구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을 준용한다.
제25조(외국인학생 및 군위탁생)
- ① 이 특수대학원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 및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별도 전형에 의하여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99. 1. 6)
- ② 외국인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을 준용한다.
제26조(위탁생)
- ① 국가기관에 재직자로서 그 소속 중앙관서장의 위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탁교육 할 수 있다.
- ② 군위탁생규정에 의거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의 위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탁교육 할 수 있다.(99. 1. 6)
제27조(장학)
이 특수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징계)
- ① 이 특수대학원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특수대학원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제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