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직제)
- ① 각 특수대학원에는 원장, 부원장, 행정실장, 학과(전공)주임교수를 둔다.(2010.12.08)
- ② 학과(전공)주임교수는 학생의 학위과정 이수 및 기타의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제30조(대학원위원회)
- ① 각 특수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원장 및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6인 이상 8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특수대학원장이 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0조의 2(특수대학원장협의회)
- ①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수대학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03. 2.27)
- ② 협의회는 총장, 교무처장, 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신설, 03. 2.27, 개정 03. 9. 1)
제3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 3. 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5. 전문학위의 전공영역에 관한 사항
- 6. 기타 특수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2조(회의)
-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