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① 이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반(5학기)으로 한다. 다만, 경영대학원, 정보과학대학원, 법무대학원, 생명자원과학대학원 및 행정대 학원에서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고자하는 자는 3년(6학기)으로 한다.(02. 4.12, 03. 2.27, 08. 2.26, 09.11.16, 09.12.17)
- ②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03. 2.27)
- ③ 재입학자는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제12조(교과과정)
이 특수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수업일수)
이 특수대학원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00. 7.26)
제14조(학점이수 및 인정)
- ① 이 특수대학원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27학점(경 영대학원, 정보과학대학원, 법무대학원, 생명자원과학대학원 및 행정대학원에서 논 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36학점) 이상으로 하며, 9학점 이내 에서 동일 특수대학원내의 타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학원은 24 학점 이상으로 하되, 그 중 교직과목 4학점, 전공과목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다.(02. 4.12, 03. 2.27, 08. 2.26, 09.11.16, 09.12.17)
- ② 학생은 매학기 6학점(교육대학원은 8학점)을 초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4학기 까지 매 학기 논문연구 3학점을 별도로 취득하되 이 학점은 수료학점에 3학점만 포함하며, 다음 제3항의 소정학점 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과목으로 학기당 3 학점(교육대학원은 4학점)까지 초과 취득할 수 있다.(08. 12. 17, 09. 6. 4, 10. 2. 26, 10.12.08)
- ③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과 각 특수대학원에서 이수할 전공이 다를 때에는 해당 특수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선수과목의 소정학점을 별도로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학점인정은 각 과목별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고 성적 등급이 C° 이상 일 때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99. 1. 6, 12. 2. 27)
- ⑤ 소정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 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일 때 과정의 수료로 인정한다.(99. 1. 6, 12. 2. 27)
제14조의 2(전적학점의 인정)
학생이 입학 전에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비학위석사 과정 연구과정생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이 특수대학원의 현행 교과목과 동일하 거나 유사한 경우에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수업연한은 단축하지 아니한다.(99. 1. 6, 99. 5.11)
제14조의 3(협동강의)
- ① 학생이 이 특수대학원 재학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99. 1. 6, 03. 2.27)
- ② 국내․외 대학원 학생이 이 특수대학원에서 학점 이수를 요청할 경우에는 총장 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수 있다.(신설, 03. 2.27)
제15조(수료 및 졸업)
각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제16조(성적평가)
이 특수대학원의 성적은 학과시험 및 실습 또는 연구보고서에 의하 여 평가하되, 그 평가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료증서)
이 특수대학원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 1에 의한 수료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