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준용)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전북대학교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97. 12. 16, 학무 814122298)
부 칙(99. 1. 6, 규칙 제3호)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5. 11, 규칙 제6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00. 1. 27, 규칙 제9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0. 7. 26, 규칙 제12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0. 12. 1, 규칙 제15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1. 2. 1, 규칙 제16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1. 6. 13, 규칙 제20호)
부 칙(01. 8. 29, 규칙 제22호)
부 칙(02. 4. 12, 규칙 제27호)
부 칙(03. 2. 27, 규칙 제30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3. 9. 1, 규칙 제36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1. 17, 규칙 제39호)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5. 1. 31, 규칙 제50호)
부 칙(06. 2. 14, 규칙 제58호)
부 칙(07. 2. 28, 규칙 제65호)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11. 21, 규칙 제70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8. 2. 26, 규칙 제75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8. 10. 7, 규칙 제79호) 이 학칙은 2009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8. 12. 17, 규칙 제81호)
부 칙(09. 6. 4, 규칙 제88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11. 16, 규칙 제93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12. 17, 규칙 제95호)
부 칙(10. 2. 26, 규칙 제99호)
부 칙(10. 10. 20, 규칙 제103호)
부 칙(10. 12. 08, 규칙 제105호)
부 칙(11. 10. 19, 규칙 제112호)
부 칙(11. 12. 01, 규칙 제115호)
부 칙(12. 2. 27, 규칙 제124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학칙 등)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전북대학교경영대학원학칙(학무814122042, '96. 12. 19)․전북대학교교육대학원학칙(교양8141295, '95. 2. 14)․전북대학교농업개발대학원학칙(학무81412425,'95. 3. 6)․전북대학교산업기술대학원 학칙(학무814122042, '96. 12. 19)․전북대학교산업보건대학원학칙(학무81412391, '95. 2. 28)․전북대학교정보과학대학원학칙(학무814122042, '96. 12. 19)․전북대학 교행정대학원학칙(학무81412391, '95. 2. 28)․전북대학교환경대학원학칙 (814122042, '96. 12. 19)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1997학년도 이전 입학한 자에게 는 입학 당시의 각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제36조 제3항 및 제37조 제3항의 제정전 학칙에 의하여 논문제출기한이 경과한 자는 특수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시험 및 종합 시험을 거쳐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재적자는 동대학 원 윤리교육전공 재적자로 본다.
부 칙(99. 1. 6, 규칙 제3호)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5. 11, 규칙 제6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00. 1. 27, 규칙 제9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0. 7. 26, 규칙 제12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0. 12. 1, 규칙 제15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1. 2. 1, 규칙 제16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1. 6. 13, 규칙 제20호)
- ①(시행일)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건대학원 보건관리학과의 학 과명칭과 학위종별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경영대학원의 변경된 전공과 학위종별은 2001학년도 입학자 부터 적용 하며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1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함께 수료하는 자에 대하여 는 개정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01. 8. 29, 규칙 제22호)
- ①(시행일)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하 며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2. 4. 12, 규칙 제27호)
- ①이 학칙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03. 2. 27, 규칙 제30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3. 9. 1, 규칙 제36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1. 17, 규칙 제39호)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5. 1. 31, 규칙 제50호)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변경된 전공 재적자로 본다.
부 칙(06. 2. 14, 규칙 제58호)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변경된 전공 재적자로 본다.
부 칙(07. 2. 28, 규칙 제65호)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11. 21, 규칙 제70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8. 2. 26, 규칙 제75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8. 10. 7, 규칙 제79호) 이 학칙은 2009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8. 12. 17, 규칙 제81호)
-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전 입학한 자에 대한 제36조제2항의 규정 적용은 변경 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09. 6. 4, 규칙 제88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11. 16, 규칙 제93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12. 17, 규칙 제95호)
-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당시 휴학생의 경우, 복학시 새로운 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부 칙(10. 2. 26, 규칙 제99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10. 20, 규칙 제103호)
-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당시 폐지되는 정보과학과 3개전공(환경정보, 유전자정 보, 기록관리학)재적생은 개정 前학칙을 졸업년도 까지 적용한다.
부 칙(10. 12. 08, 규칙 제105호)
-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규정) 이 학칙 이전에 행한 업무는 이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11. 10. 19, 규칙 제112호)
-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당시 폐지되는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7개 전공 (가정교 육, 상업교육, 조리교육, 철학교육, 한문교육, 환경교육, 간호교육)재적생은 개정 전 학칙을 졸업년도 까지 적용한다.
부 칙(11. 12. 01, 규칙 제115호)
-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교육학과 교육방법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학과 교육과정 및 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12. 2. 27, 규칙 제124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