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학칙은 본교의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생명자원과학대학원, 산업기 술대학원, 보건대학원, 정보과학대학원,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 및 법무대학원(이 하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1. 6.13, 03. 2.27, 09.12.17)
제2조(교육목표)
이 특수대학원은 자유․정의․창조의 교시 아래 전문학술에 관한 심 오한 이론과 광범․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고, 아울러 지도적 인격을 도야 함으로써 자아의 실현과 국가의 발전 및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제3조(학위과정)
① 이 특수대학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제4조(학과 및 학생정원)
- ① 이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전공 및 학생정원은
〔별표1〕과 같다.(01. 2. 1, 02. 4.27, 03. 2.27, 07. 2.28, 07.11.21, 08. 2.26, 08. 10 .7, 09.11.16, 09.12.17, 10.10.20, 11.10.19, 11.12.01) - ② (01. 2. 1 삭제)
- ③ 학과의 신설, 분리, 합병, 명칭변경, 폐지는 총장이 정한다. 다만, 학과의 신설 및 분리의 경우에는 교원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99. 1. 6) 제5조(수업) 이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 또는 주간(계절수업)으로 실시한다.
제5조(수업)
이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 또는 주간(계절수업)으로 실시한다.